안녕하세요. 화장실 청소를 하다 궁금한 것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 세숫대야에 과탄산소다를 소량(5g) 정도 뿌렸습니다.
이후 그 사실을 잊고 세숫대야에 락스를 20mL 정도 부었습니다.
락스를 붓자 부글거리는 소리가 발생했고 10분 정도가 지나자 무색이었던 락스가 연한 노란색(황록색)으로 변하였습니다.
색깔이 변한 후 해당 세숫대야에 과탄산소다를 뿌렸었다는 사실이 기억나 급하게 세숫대야에 담긴 락스물을 버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연한 노란색(황록색)으로 변한 이유가 염소 가스가 발생했기 때문일까요?
2. 일단 환기를 시키고 있는데 추가적인 대처가 필요할까요?
3.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지만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ㅇㅇ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1.
연한 노란색(황록색)으로 변한 이유가 염소 가스가 발생했기 때문일까요?
유한락스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살생물제를
증류수에 5% 농도로 희석한 액체입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이 고농도일 때 발현하는
고유 색상을 우연히 감지하신 것 같습니다.
5% 희석액을 매우 밝은 야외에서 관찰해도
동일한 색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염소 기체를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소 기체는 청정 자연 대기에도
일정 농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소 기체가 자극 농도로 분리 배출되었고
그 기체를 흡입하셨다면 최루 가스를 흡입한 것과 같이
즉각적인 점막 자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추가적인 대처
이론적으로
부주의하게 혼합한 물질을 하수구에 배출하시고
맑은 수돗물로 용기와 접촉면을 헹구시면
문의하신 위해 가능성은 중단됩니다.
3.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납니다.
저희의 불친절이나 무성의가 아니고
한국의 엄격한 의료법이 정한 절차와 책임 범위입니다.
이미 신체 이상을 느끼셨거나
앞으로 신체 이상 가능성을 우려하신다면
적법하게 허가 받은 전문의에게 진단 받으시고
조기에 치료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