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소독액 만드는법을 보내준 파일입니다
시중에 코르나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 약품들 보면 터무니 없이 비싸더라고요 ㅠㅠ
정말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서 사용한다면 정말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보낸준 내용을 근거로 락스를 이런식으로 사용해도 효과가 정말 있는건가 해서요..
만약 효과가 있다면 3번째 항목중 분무액용 방식으로 희석해서 플루건을 이용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어떨까요?
아니면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를 사용하는게 나을까요 어린이집에서 사용할려다보니 신중해지네요
코르나19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명확히 안내해 드리기에는 난처함 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를 보시고 관계 기관과 더 신중하게 상의하시거나
직접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공유해 주신 구청의 안내문을 보면
유한락스 희석액의 살균소독 효과가 충분함을 넘어서
과한 수준의 살균력을 제공하는 희석 농도입니다.
저희는 감염병에 있어서는
과한 조치가 부족한 조치보다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에서 과한 조치를 안내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2.
시중에서 어떠한 물질이 코르나에 효과가 좋다는 광고를 보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광고가 아닌 과학을 판단의 근거로 삼으셔야 합니다.
위의 질병관리본부 권고안은 WHO의 권고안과 맥을 같이합니다.
오랜 시간 다양한 상황에서 과학적으로 예방 효과가 검증된
살균소독 물질은 5가지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한락스도 그 중에 하나이며,
저렴한 이유는
유한락스의 살균소독 능력이 떨어지거나 유난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유한락스는 공중 위생을 지켜야 하는 살균소독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살균소독에 관해서는
절대로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혜성같이 등장한 물질이나 제품이 효과가 좋다면서 비싸다면
모두의 불행을 그저 일확천금의 기회로 삼으려는 짧고 얕은 탐욕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코로나19에 작용하는 살균소독제의 효과와 위해성 등은
판매 가격과 무관하다는 점을 냉정하게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코르나19님의 업장을 규제하는 기관에서 분무 지침을 표시했기 때문에
코르나19님께서 분무액용 방식으로 희석해서 플루건을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의견을 표시하기는 곤란하지만,
최소한 살생물제의 일종인 살균소독제를 분무하시기 전에
아래의 페이지에서 관련된 주의 사항을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86892
논의 내용이 길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선
예상보다 더 많은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4.
그런데
저희는 2020년부터 달라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 표시기준에 의해
어린이용품 전용 살균제에는 차아염소산(염류 포함)은 함유금지물질이라 사용할 수 없다고
저희를 규제하는 기관에서 작년 말에 통보 받았습니다.
위의 어려운 문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유한락스 계열의 모든 살균소독제는 어린이 용품에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5.
공유해 주신 구청의 안내문을 보면 저희가 통보받은 기준과 배치됩니다.
저희는 유한락스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일 뿐이기 때문에
공공 기관 사이의 입장 차이나 유권 해석의 관점 차이에 대해
개입할 의사, 권한, 능력이 모두 없습니다.
6.
위와 같은 난처한 사정으로
어린이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안내도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용법도 표시하지 말라는 기준도 통보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코르나19님께서 사용하시고 싶다면 XXX 하세요"
와 같은 형식의 안내도 위법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구청의 권고대로 시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구청의 권고에서 누락된 용법은
유한락스 희석액으로 살균소독한 표면을
한번 더 깨끗이 행궈주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코르나19님께서
어린이 용품을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을 살균소독하신 근거가
저희 유한크로락스의 의견이라면
저희 유한크로락스가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기이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딱 잘라 말씀드리지 못하고 애매하고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9년까지는 유한락스를 어린이용품 살균소독에 사용해도 합법이었는데
2020년에도 유한락스의 성분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생활 환경의 살균소독에 관해 문의하신다면
저희가 아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