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급식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생채소·과일을 유한락스 레귤러를 이용하여 소독을 진행합니다.
또한, 조리 시, 사용했던 도마, 칼 등의 조리도구를 소독할 때, 유한락스 레귤러를 이용하여 200ppm으로 소독을 진행하는데,
어느 날, 유한락스 레귤러는 생채소·과일 전용 소독제여서 조리도구 소독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합니다.
유한락스 레귤러로는 농도를 200ppm으로 맞춰도 조리도구(칼,도마 등) 소독이 불가능한가요?
이혜지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체 급식소와 같이
행정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으셔야 하는 곳에서는
살균소독의 실효성만 고려하시면
본의 아니게 식품위생법을 벗어나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유사한 논의를 살펴보시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한락스 레귤러와 유한락스 주방용의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과
저희는 그 이유를 안내해 드릴 권한과 능력이 없다는 점을
동시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19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