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락스 레귤러 보호구 착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대용량 유한락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유한락스가 레귤러와 같은 MSDS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보니,
예방조치 내용에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안면보호구를 착용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 예방조치 내용이
락스 원액이 아닌 희석액을 취급할 때에도 적용이 되는 지 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락스를 10배 혹은 100배 물에 희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락스 희석액을 사용할 시에도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납니다.
허가받은 위생 설비에서 살균소독제 운영 지침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