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락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판매처에서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데 자료가 있는지요?
법에의한 인증 및 허가사항(해당시)--> 자가검사번호
이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서 이제까지 안넣었는데 법령이 변하여 자가검사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위해우려제품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 출시 전에 공인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함량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은 KC와 유사하지만 안전기준상에서 규제하는 함량 제한 물질이 6종에서 9종으로, 사용금지 물질은 2종에서 7종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한 KC 제도에서는 관리하지 않은 소독·방충·방부제 등 살생물제품과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가 관리대상에 추가됐다."
이 기사를 보내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