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상품이 새어나와서 니트에 묻어 변색이 진행됬습니다.
이게 맞나요? 해명하세요.
구매한 상품이 새어나와서 니트에 묻어 변색이 진행됬습니다.
이게 맞나요? 해명하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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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MSDS | MSDS 제공 기준 안내 22 | 안심청소유한락스 | 2021.02.19 | 49548 |
공지 | 황변 상담은 전용 게시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8.08.07 | 16929 | |
공지 |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안내 92 | 안심청소 유한락스 | 2013.05.08 | 16815 | |
5622 | 유한락스 사용법 | 강마루 청소에는 비율이 어느정도가 좋나요? 2 | 익명 | 2018.07.16 | 2537 |
5621 | 유한락스 사용법 | 욕실청소제품 용기에 관해 2 | 김현라 | 2018.07.19 | 266 |
5620 | 유한락스 사용법 | 궁금합니다. 1 | 파워젤사용자 | 2018.07.19 | 215 |
5619 | 유한락스 사용법 | 차아염소산나트륨농도 이유와 환기정도 3 | dssdee | 2018.07.25 | 1042 |
5618 | 유한락스 사용법 | 냉장고 청소 2 | 이유리 | 2018.07.31 | 3373 |
5617 | 유한락스 사용법 | 스프레이 개선 건의 1 | 박두탁 | 2018.08.03 | 224 |
5616 | 유한락스 사용법 | 게시글 삭제 좀 부탁드릴게요 1 | - | 2018.08.06 | 213 |
5615 | 유한락스 사용법 | 고인물의 부패방지용으로써의 락스 1 | 송 명헌 | 2018.08.07 | 446 |
5614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를 이용하여 옷에 의도적으로 색을 뺄 예정인데요 3 | 김현진 | 2018.08.08 | 343 |
5613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레귤러와 유한락스 욕실청소 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오정태 | 2018.08.08 | 680 |
5612 | 유한락스 사용법 | 고인 연못물에 물이 더러워지지 않을 정도로만 주1회정도? 간격으로 유한락스를 뿌리고싶은데요 1 | 김성진 | 2018.08.10 | 752 |
5611 | 유한락스 사용법 | 분무기를 활용한 유한락스 욕실 청소 후 호흡기 이상 2 | 홍청소 | 2018.08.10 | 19252 |
5610 | 유한락스 사용법 | 방바닥 청소에 사용해도 되나요? 1 | 최선경 | 2018.08.16 | 7934 |
5609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랑 변기세정제랑 섞이면 3 | 유혜인 | 2018.08.18 | 2605 |
5608 | 유한락스 사용법 | 임산부레귤러사용 1 | 빅비 | 2018.08.23 | 820 |
5607 | 유한락스 사용법 | 락스 소분용기 1 | 유미혜 | 2018.08.24 | 1152 |
5606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도마행주용 900ml 화장실청소할떄 1 | 이용자 | 2018.08.25 | 496 |
5605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차이점 1 | . | 2018.08.25 | 1619 |
5604 | 유한락스 사용법 | 유한락스 유효기간 1 | 유미혜 | 2018.08.27 | 816 |
5603 | 유한락스 사용법 | 진드기있는집청소!! 1 | 백지은 | 2018.08.28 | 925 |
김서우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품명을 명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주의 사항과
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저희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탈색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색상이 있는 섬유에 접촉 후 탈색되었다면
해당 제품의 내용물이 정상 품질이라는 의미입니다.
2.
저희는 그러한 특성을 숨기지 않고
해당 제품의 용기 라벨에 두 가지 주의 사항을
강조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 색상 옷에 접촉하면 탈색될 수 있습니다.
*. 넘어진 채로 방치하면 액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만약 바로 세우면 용액이 새지 않는다면
해당 제품의 용기도 정상 품질 범위입니다.
3.
이와 같은 소비자 안전 정보를 참고하셔서
문의하신 상황이 오직 제조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아래의 페이지에서
소비자 구제 절차를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