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SDS
2021.02.19 11:07

MSDS 제공 기준 안내

조회 수 63127 추천 수 0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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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한크로락스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제조사가 MSDS를 작성 및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객사가 MSDS를 관리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재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 중 MSDS를 제공해야 하는 제품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세 가지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아비타

*. 후레쉬 20KG

*. 바닥청소용 세제(구 플러스세제)

 

아래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그 외의 제품은 모두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등)>

- 7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마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해당

- 86조 8항,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 – 유한락스 레귤러, 유한락스 주방용, 유한락스 오리지날

- 11항,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 – 도마행주용

- 16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 규정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4722

 

저희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제품과 무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실무적인 해석에 관한 논의는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74153

  • ?
    조현미 2021.02.27 12:15

    안녕하세요
    이천 sk건설 현장 내 에서 근무하는 관리자입니다 저희는 유한락스 레귤러를 사용하여msds가 필요한데 어떡해야하나요??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 ?

    조현미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안내의 취지는
    생산자인 저희에게 제공 의무가 없는데
    소비자에게 보유 의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그것이 그저 근무하시는 근무처의 업무 상 관례가 아니고
    법에서 강제하는 보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배포 권한이 있는 유한 크로락스 연구소에 요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4720

    행정기관에서 저희에게 시정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저 근무하시는 근무처의 업무 상 관례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면
    제공해 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주영철 2021.09.29 17:49

    안녕하십니까. 강릉에 있는 세인트존스 경포호텔에 주영철 대리라고 합니다.
    "유한락스 곰팡이제거제" 사용중인데 msds자료가 필요한대 자료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바로 가능하다면 ㄴㅇㅀㄶ@ㄴㅇㅀㄶ으로 부탁드리겟습니다.

  • ?

    주영철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남기신 본 페이지의 본문을 확인하셨지만

    저희가 모르는 사정으로

    이해하시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친숙하게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저희가 MSDS를 제공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
    문의하신 "유한락스 곰팡이제거제"와 같은 제품은
    일반 가정용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가정용으로 명시된 제품을
    전문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사업장 임직원의 권리 혹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모든 문제는 사용자가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MSDS가 필요하시면

    직접 작성하시고 발행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2.
    MSDS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경우에도
    게시판의 문의는 게시판으로만 답변해 드립니다.

     

    공개 영역에 기입하신
    용도 불명의 개인 정보는
    침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구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 ?
    Shinsegea 2022.02.22 13:39
    안녕하세요.
    MSDS를 참고용으로 배포 계획은 없나요?

    법개정이 그러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선 해당 화학물질의 성분, 함유량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사용자, 소비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MSDS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 권리를 위해 근로자에게도 해당 제품의 MSDS 제공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동종사에서는 참고용으로 MSDS를 계속해서 제작 제공하고 있는데
    유한크로락스는 그럴 계획이 없으신가요?

    MSDS에 대한 요구는 여전한데,
    법에따라 제공 의무가 없고, 고객도 보관 의무가 없다 라는 답변만으로는 고객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MSDS는 그저 보관하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 흐름에 따라 기업 고객일 수록 더더욱 더 그럴 것 입니다.
    검토바랍니다.
  • ?

    Shinsegea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봤지만
    안타깝게도 저희의 능력과 권한을 벗어난 문제입니다.

     

    더하여,

    Shinsegea님께서 MSDS의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의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인 안내해 드립니다.


    1.
    MSDS에 관한 정책 개선은
    관련 규제 기관과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관련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제 기관이 저희에게 행정 지도한 내용에도
    저희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 기관이 저희에게 행정 지도한 내용을
    Shinsegea님께 혹은 공개적으로 공유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내법을 성실히 준수하려는 노력을
    사실과 다르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저희와 동종 업체에서는 계속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 해도

    저희는 저희가 수신한 행정 지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동종 업체에 동일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아닌 행정 지도 기관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은

    저희와 동일한 행정 지도를 수신했지만

    동종 업체에서 준수하지 않는 가능성도

    충분히 세심하게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

    MSDS는 그저 보관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사실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Shinsegea님께서

    MSDS와 소비자의 알 권리는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의 성분 정보는

    MSDS로 확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의 성분 정보는

    제품 라벨에 표시된 정보에서 참고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의 성분 정보를

     

    MSDS라는 매우 전문적인 형태로 제공하면

    기대하시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알권리는

    이전보다 악화될 위험성이 우려됩니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행정 지도 내용과 그것을 준수하는 노력이

    소비자의 알권리나 시대의 흐름과 역행한다는

    Shinsegea님의 개인적인 주장은 존중해 드리지만

     

    저희는 동의할 수 없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원가경 2022.05.31 18:29
    세정살균티슈 후레시센트의 msds제공할 수 있을 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원가경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접 댓글을 남기신 본 페이지에서
    이미 모든 정보가 매우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시 안내해 드리지 않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사업장 2022.08.11 09:28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유한락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한락스에서 게시해주신 MSDS 미제공 관련 글은 다 읽어보았는데요,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락스 및 세제에 대한 MSDS 제공/비치 의무에 대한 답변 글 일부입니다.

    라. 따라서 생활용 화학제품이 사업장 등에서 쓰인다 할지라도 형태 및 용량 등(일반마트 판매기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 국민(소비자)의 생활용(가정용 등)으로 사용됨을 목적으로 판매된 제품인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6호로 보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및 경고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다만, 동일한 생활용 화학제품일지라도 형태 및 용량 등이 생활용이라 볼 수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 예를 들어 제조, 수입자가 사업장(일종의 업소용) 전용을 목적으로 그 형태 및 용량 등을 달리하여 판매한 경우 등입니다.

    마. 항목을 보면, 동일한 젶무이라도 형태 및 용량에 따라 비치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생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말통 단위로 판매되는 것들)
    말통 형태 또는 대단위로 판매하시는 제품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유한락스에서 MSDS를 제공해주셔야하는 의무가 있으신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유한락스 레귤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6조 8항,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해당되어, MSDS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 같은데
    유한락스 레귤러의 경우 식품 관련 용기보다는 화장실, 변기등의 소독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라 제외 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 ?

    사업장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저희는 저희가 귀속된 최상위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를 준수할 뿐입니다.

    저희는 사업장님께서 확인하신

    특정 행정 기관의 답변을 분석해 드리거나

    유권 해석해드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모두 없습니다.

     

    관련 업무를 살피시던 중에
    행정 기관 간의 견해 차이를 발견하신다면
    해당 행정 기관과 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

    특정 행정 기관이 사업장님에게 

    저희 제품의 MSDS 비치 의무가 있다고 지도했다면

    해당 MSDS는 사업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 ?
    보건오지랖 2022.10.15 11:02

    저를 포함한 많은 관리자분들이 햇갈려하시는거같아 공유드리는 요약
    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락스(레귤러)등 은 산안법 86조 식품첨가물에 포함되므로 경고표지 게시대상이 아님(사업장에서 사용되는경우를 포함함)
    2. 뭐 필요하면 직접 만들어쓰라고 되어있지만 제조업체에서 만든 msds가 아니면 법적인 효력 없음
    3. 예전에 배포되어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msds도 현재 무효화되어 법적효력 없음
    4. 그래서 현장 관리자들도 굳이 msds 수집할 대상이아님
    5. 만약 해당 물질로 노동부 지적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산안법 86조에 해당되는 제품이기에 게시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면됨

    6. 다만!! 노동부등등의 점검때문이아니라 락스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 별도로 락스의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에대한 물질안전교육을 실시하시면될것같음

  • ?
    보건오지랖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MSDS 관련 규정을
    사업장 관리자님들의 입장에서
    유권 해석해 드리는 행위도 삼가하고
    저희의 입장만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MSDS와 관련된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현실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사업장 관리자님들의 관점에서
    요약까지 주셔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 ?
    2023.08.12 20:51
    현실과 다른점이 있어 정정아닌 푸념을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몇년전 고×노동부 감독관이 청소근무자가 휴게실에 보관하고 있던 락스를 찾아 MSDS가 없음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락스는 일반 소비자용 제품으로 MSDS가 면제됨을 소명하였으나, 지금 당장 홈×러스에 같이가서 이거 똑같은 제품 안팔고있으면 과태료 대상 맞다고 역정을 내었습니다. 회사 보건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 같이 핏대올리며 가보자고 했다가 남은 점검에 더한 갑질을 겪을까봐 더이상 따질 수 없고 락스업체에 연락하여 MSDS를 요청하여 시정하겠다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MSDS를 제공하지않는 업체의 락스는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에 따라 참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좋은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 MSDS를 제공해줬으면 하는게 있습니다.
  • ?
    유한클로락스 2023.08.13 11:47

    휴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입니다.

    1.
    일반 소비자용 제품으로 MSDS가 면제됨을 소명

    저희의 MSDS 발급 의무가 없다는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를

    휴님께서 재직하시는 사업장의
    보유 의무가 없다고 확대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2.
    MSDS를 제공하지않는 업체의 락스는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품목에 대해서 MSDS 의무 보유하셔야 한다면
    MSDS를 발급하는 제품만 사용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에게 MSDS를 발급하면 안된다고 행정지도는

    저희의 가정용 제품을

    사업장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3.
    현실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에 따라 참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을 한번 더 살펴보신 후에

    갑과 을의 관계인지를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의 MSDS 발급 의무가 없다는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를

    휴님께서 재직하시는 사업장의
    보유 의무가 없다고 확대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 ?
    HSH 2023.03.01 20:29
    다락에 곰팡이가 심해 락스로 벽지를 닦아 깨끗히 없엤습니다. 깨끗해 진것 까지는 좋았는데 냄세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물로 닦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효율적으로 냄세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HSH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다른 고객님과 논의를 살펴보시고
    건식 공간과 습식 공간의 살균소독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유한 크로락스 세정살균 티슈로
    벽지 부위 국소 곰팡이 제거 방법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43769

    1.
    깨끗히 없엤습니다

    안내해 드리는 소비자 안전 정보를 살펴보시면
    문의하신 내용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점을
    쉽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2.
    냄세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현상을 해결하려면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락스 냄새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단어만 익숙하시다면

    허무하게도
    유한락스 원액은 무색무취에 가깝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클로라민 냄새라는 현상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https://yuhanrox.co.kr/CleaningTip/129556

    한번 더 요약해 드리면
    클로라민 냄새는
    수분 + 차아염소산나트륨(=산화제)+유기물이 공존하여 발생합니다.

    유기물은 일반적으로 곰팡이 포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깨끗히 없어졌다는 의견과 냄새가 계속된다는 의견은
    서로 모순이라는 점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청결한 표면은
    모든 것을 닦아낸 과정과 결과라는 점을
    쉽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곰팡이를 진짜 깨끗히 없애셨다면
    클로라민 냄새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3.
    물로 닦아낼 수도 없는 노릇

    유한락스 원액의 95%가 증류수라는 점을
    이제는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로 닦아낼 수 없는 표면이라면
    증류수가 95%인 물질을
    애초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실제로,
    유한락스는 욕실과 같은 습식 공간
    다시 말해, 매끄럽고 단단한 비다공성 표면을
    살균소독하는 목적에 최적화된 살균소독제라는 점을
    2항에서 안내해 드린 별도 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4.
    냄세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미 안내해 드렸듯이
    수분 + 차아염소산나트륨(=산화제)+유기물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요인을 제거하세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와 관련된 실제의 최근 논의를 살펴보세요.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229979

  • ?
    조석현 2023.06.28 09:46
    유한락스 욕실용 스프레이 msds도 위관련하고 연관이있어서 msds 필요없나요.
  • ?
    조석현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입니다.

    직접 댓글을 남기신
    이 페이지 본문의 취지는

    저희가 가정용 제품의 MSDS를 배포하지 말아야 한다는
    관련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를 공유해 드릴 뿐입니다.

    재직하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지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산업안전 전문가나
    귀속된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
    품질이 2023.08.11 10:45

    안녕하세요??
    식품회사인데요 유한락스 후레쉬 20k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SDS 최근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멜일 주소는 ㄴㅇㅀㄴㅇㅀ@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유한클로락스 2023.08.11 11:13
    품질이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입니다.

    1..
    직접 댓글을 남기신 본 페이지에
    이미 모든 관련 정보가 논의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지 않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답변이 가능한 경우에도
    게시판으로 접수된 문의는
    게시판으로만 안내해 드립니다.

    3.
    저희의 동의 없이 공개 영역에 기입하신
    개인 정보로 추정되는 문자열은
    침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동의없이 영구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 ?
    양성지 2024.01.15 16:55
    안녕하세요 위와 관련된 글 관련하여
    관련법 포함하여 MSDS 및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물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와 회사 직인이 찍힌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유한 크로락스 2024.01.15 16:59

    양성지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입니다.

    이미 안내해 드린 아래 내용의 의미를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한크로락스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제조사가 MSDS를 작성 및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객사가 MSDS를 관리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재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저희 제품은 대부분 일반 가정용입니다.


    일반 가정용 제품의 MSDS를 제공해 드릴 의무가 없고
    제공해 드릴 의무가 없다는 확인서도 제공해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한 확인서를 제공해 드린다면

    저희가 해당 제품에 대해서 MSDS 제공 의무가 있는데

    이를 임의로 거부한다는 유권 해석이 될 수 있는

    순환 논리를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저희는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전문가용 / 업소용 제품의 MSDS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