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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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게시판에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락스 소독 가능 여부에 대해 찾아보려고 젖병, 트라이탄,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키워드로 몇번 검색을 했지만 제가 찾고자 하는 답은 없고 유한락스 측의 안내 범위를 벗어나기에 제조사에게 문의하라고만 나와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와 락스에 대한 상호 작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번 성심성의껏 답변 해 주시는 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은 알지만, '청소도우미 게시판' 으로 되어있는곳에서 일반적인 식기류의 세척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주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락스 희석액으로 세척해서 발생하는 식기류의 문제까지 알아봐 달라고 할 순 없어도 식기류의 재질에 대한 상호작용 정도는 말씀 해 주실수 있지 않습니까?

 

 

  • ?
    유한 크로락스 2024.04.01 07:28

    JYPARK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본 결과,

    JYPARK님께서는 매우 논리적이고 꼼꼼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불친절 혹은 무책임으로 판단하시는 과정에서

    이해도 오해도 아니어서 더욱 위험한 혼란의 가능성을

    저희는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아래의 페이지에서 다른 고객님과 논의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86848

     

    젖병과 같은 유아 용품 살균소독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안된다는 

    관련 법의 개정 취지까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1.
    발생하는 식기류의 문제까지 알아봐 달라고 할 순 없어도

     

    이번 논의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신 상식의 의미과

    저희의 안내 범위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식기류의 재질에 대한 상호작용 정도는 말씀 해 주실수 있지 않습니까?

    발생하는 식기류의 문제 중

    저희가 함부로 예상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질과 상호 작용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안내의 취지가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아래의 소비자 안전 정보를 반드시 살펴보세요.

    *. 유한락스의 살균소독력? 강한 산화력!

    https://yuhanrox.co.kr/white_paper/132501

    개별 식기 소재의 내구성은 저희가 모르고
    해당 기구 제조사만 아닙니다.

    해당 기구 제조사가 내구성 정보를

    저희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JYPARK님께서 사용하시는 식기의

    내구성 정보를 대충 짐작해서 안내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도 소비자 안전 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식기 제조사가 이 내구성 정보를 모르거나
    JYPARK님께서 해당 식기의 내구성 정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없다면

     

    해당 식기를 안전하게 살균소독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후의 안내도 반드시 살펴보시고

     

    단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의 개정 취지를 외면하는

    혼란의 가능성을 발견하시면

    이번 논의를 통해서

    반드시 현명하게 식별하셔야 합니다.

    3.

    젖병

     

    규제 기관에서

    유아 용품 살균소독제 혹은 세척제와 관련된

    허위 과장 광고와 사기 판매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년 전에 관련 법이 개정되어

     

    유아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기구는

    유한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으로

    살균소독 금지입니다.

     

    저희는 개정된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의 자료를 모두 폐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에 무관심한

    일부 유아 용품 업체나 살균소독제 업체

     

    혹은

    공부를 게을리 하시지만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유한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으로

    유아 용품을 살균소독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점을

    JYPARK님께서도 새롭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JYPARK님께서 이러한 관련 법의 개정 사실을

    아예 모르셔서 젖병을 유한락스로 살균소독하는 방법을

    분명히 안내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신 것이라면

     

    관련 법의 개정 취지와 달리

    해당 시장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될 위험성을

    새롭게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4.
    트라이탄, 폴리카보네이트 등

    만약 혹시라도
    폴리카보네이트라는 모호한 소재 명칭에만 집중하셨다면

    같은 소재라도 품질 등급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추가의 소비자 안전 정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당 제조사에서 저희 제품으로 살균소독하라고 권고한다면

    자세한 사용법도 해당 기구 제조사에서 안내해야 합니다.

     

    해당 기구 제조사에서 권고한 방법이

    저희의 상식과 부합하는지 확인해 드리는 정도만으로도

    저희의 도의적 책임을 매우 많이 넘어섭니다.

     

    따라서
    만약 식기 제조사가
    자신들이 사용한 소재가 우수하다고 모호하게 과시할 뿐
    해당 소재의 품질 정보나 관리 방법을 

    자세히 밝히지 않아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저희가 불친절할 가능성보다

    해당 식기 제조사가 무책임하거나 무능할 가능성을

    한번 더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소비자 안전 정보를

    더 깊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 물때를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텀블러

     

    https://yuhanrox.co.kr/CONSUMER_QNA/151908


    4.
    락스 희석액으로 세척

     

    만약 혹시라도

    일반 소비자는 세척과 살균소독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유아 용품 살균소독제 혹은 세척제와 관련된

    허위 과장 광고와 사기 판매의 문제를

    한번 더 신중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유한락스만으로는 무엇도 세척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산화형 살균소독제인 유한락스에

    세정 기능이 있다고 오해하셨다면

     

    이번 논의를 통해서
    유한락스는 단순 살균소독제이며 세정 기능이 없다고
    간단히 다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한락스에 세척력이 있다는 주장을 보실 때마다

    그 세정력은 맑은 수돗물보다 나을 것이 없고

    본질적으로 강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나는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같이 떠올리셔야 합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유한락스로 식기를 살균소독하는 방법을
    반드시 한번 더 살펴보세요.

    https://yuhanrox.co.kr/CleaningTip/9033

    유한락스 희석액으로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소재에 적합한 세제로 충분히 세척한 후에
    유한락스로 살균소독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5.

    그러한 과정이 아무리 안전하고 검증되었다 해도

    유아 용품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이 관련 법의 개정 취지입니다.

  • ?
    JYPARK 2024.04.01 15:25
    말씀 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
    유한 크로락스 2024.04.01 15:46

    JYPARK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의 취지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관련 법의 취지를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JYPARK님께서는 저희에게
    젖병과 같은 유아 용품 살균소독 방법을
    문의하시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의 살균소독 제품과 관련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이제 위법합니다.

    2.
    관련 법에서는
    특정 기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해당 기구 제조사가 최종 사용자에게 안내하라고 권고합니다.

    따라서
    도자, 유리, 스텐레스 이외의 식기 소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해당 식기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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