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를 바로 알면
유한락스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7.04.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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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67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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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락스사용시. 병원기구 소독 가능 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오늘 b형간염보균자 수술을 했습니다. 썻던 수술기구들을 멸균소독기 돌리기전 희석된 락스액에 20분 담궜다가->다시 퐁퐁세척-> 멸균 고압소독기 멸균.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수술 도구를 왜 락스에 담그냐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정말 안되나요? 예를 들면 포셉.(피부를벌리는).가위 바트. 트레이등 (모두 스테인레스입니다) 이런기구들이요. 락스원액을 그대로 쓰는것도 아니고 희석액에 담권다가 다시 세척후 소독기까지 돌리는데 왜안되는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질않아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락스 잔여물이 수술도구에 남기라도 하나요?? 근거를 들어 꼭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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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hanclorox 2017.04.17 15:32
    저희 유한락스는 식품위생법과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기구 소독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물에 관련된 내용은 물로 2~3번 세척하면 전부 씻겨 내려가기때문에 과일등의 세척용으로 허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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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해요 2018.11.25 17:04
    그건 우리나라 식약처의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살균 소독 가능한 제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관련 서적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본감염증학회에서도 병원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가이드 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요시다 제약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약사에서 의약외품으로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수술 중에 환부에 뿌려서 멸균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어서 감염을 예방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내용물을 식품첨가물로 제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에만, 생활용품으로 받은 경우에는 주변 용품의 살균 소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용으로는 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과에서는 "신경치료시 신경관내의 살균 및 남아있는 신경조직 및 염증조직의 용해"에 쓰이고 있습니다. 치대 수업 뿐만이 아니라 의대 교재나 간호 관련 서적에도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미군에서 병사 총상 환자 감염 예방용으로도 수술 중에 이미 사용되었으니까요. 우리나라 식약처의 기준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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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청소 유한락스 2018.11.26 09:35
    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해요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사회가 유한락스를 유독성 물질로 오해하시는 점은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락스가 우려하시는 것만큼
    유독성 물질이 아니라는 점을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저희 유한크로락스는
    한국 사회의 현재 사회 상규로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들께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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