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의 락스를 사랑하고 애용하는 소비자입니다.
직장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고, 청소용품으로 역시 소독의 왕 락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45호에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일부 개정되여 행정예고가 된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유한락스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희석액이고 차아염소산나트륨 함유량이 4 ~ 6% 로 되어 있습니다.
차아염소산 나트륨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 유독물질로 지정이 된다는데요.
유독물질 지정 확정인가요?
하정용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행정 기관의 정책 취지나 개정 방향은
저희의 안내 범위를 벗어납니다.
저희 유한크로락스는
행정 기관 혹은 유권 해석 기관이 아닌
사회가 신중하게 합의한 정책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영리 법인일 뿐입니다.
*.
일반 소비자의 관심 범위라고 보기 쉽지 않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공고까지 조회하셨다면
국립환경과학원에 추가의 질문이나 의견을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