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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락스 사용법
2022.12.09 16:40

어린이 보호포장

조회 수 966 추천 수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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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락스 멀티액션 곰팡이제거제ㅡㅡㅡㅡ 스프레이 사용후 다써갈때쯤 세제가 용기안에 많이 남고 끝까지쓰기는 스프레이가 나오지않아 다른통을 사용하다가 내용물이 비면 옮겨 합쳐서 쓰는걸로 불편함없이 세제를 사용해왔어요

근데 어느날부터 어린이 보호포장땜에 스프레이 부분이 열리지않아 제법 많이 남은 세제를 사용할수없으며
이것은 꾸준히 써온 멀티액션을 타사제품으로 바꿔야 하나 심각한 고민에 놓여 있어요

제품이 좋아 계속쓰고싶은데 어린이 보호포장때문에 불편합니다

물론어린이도 보호해야겠으나 적당히 적용해야지 아예 캡이 안열리면 남은 세제는 어찌 사용하나요?? 유한락스 멀티액션 곰팡이 제거제는 저의 인생 세제입니다
제발 포장좀 열릴수있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나는 유한락스가 나의 의견을 들어주는회사라는것을 믿습니다
  • ?
    신경금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어린이 보호 포장의
    정확한 의미를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저희 제품을 배제하실 이유가 없다는 점을
    쉽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포장은
    말 그대로 어린이의 손아귀 힘으로는
    개봉할 수 없는 강도의 저항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시도하신 힘보다 좀 더 강하게 비트시면
    내부 저항 부속이 파괴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전과 같이 무기력하게 개봉됩니다.

    해당 제품에는
    신경금님의 생각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유사한 내용을 문의하신 모든 고객님들께서
    어린이 보호 포장을 해제하셨습니다.
  • ?
    신경금 2022.12.12 03:54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으로 용기와 캡이 분리되 않으니 강제로 열지 마십시요 " 이렇게 쓰여있고 힘있게 비틀어도 열리지 않아 문의드린것인데
    이거개봉하다 손목 다 나갈지경 입니다

    강하게 비틀면 열린다고하니 다행입니다만 아직도 안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포장 살살 적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ᆢ
  • ?
    신경금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안타까운 부분은 경청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속을 무기력하게 열리게 하면
    어린이 보호포장 관련 법을 위반합니다.

    어린이의 힘으로는 열리지 않게 하는 것이
    관련 법과 설계의 취지라는 점을
    한번 더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신체 표준값에 의거하여
    해당 제품을 설계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안타깝게도 신경금님의 손목 힘이
    한국인의 신체 표준값 기준으로
    어린이 범위에 속하신다면
    관련법을 엄수해야 하는 저희가
    신경금님의 답답함을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 ?
    신경금 2022.12.14 02:10
    나의손목은 매우 강력하니 다시 잘시도해보겠습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신경금 2022.12.14 03:00
    하 ㅡㅡㅡㅡㅡㅡ아무리 돌려봐도 스프레이 부분과본체가 분리되지 않으며 직접 분리해보시기바랍니다ㆍ 유한락스 멀티액션 곰팡이제거제 보라색 용기 입니다ㆍ 분리 안될시 회사에 적극 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어린이보호포장 자체를 하지말라거나 법을어기라는 말이 아니예요
    이건 아예 안열리니 개선이 필요합니다 .
  • ?
    신경금 2022.12.14 03:08
    특정용기만 불량이라 그런가싶어 여러개를 돌려봐도 전혀 분리되지않아요 . 직접시도해 보시기바랍니다 .스프레이와 본체 분리부분입니다 .
  • ?

    신경금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업 표준이 무엇이던

    개인의 상황에서 개인의 경험은 

    그 개인에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하신 사실과 관련한

    신경금님의 의견 혹은 요구 사항은

     

    관련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서

    유관 부서에 전달하지 않는 점을

    미리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경금님께서도 이미 공감하신

    어린이 보호 포장 관련법은

    해당 제품의 용기 뚜껑이

    안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신경금님께서 최선을 다해도 못 여셨다면

    안타깝게도 저희가 관련법을 

    매우 충실히 준수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나치게 준수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지만

    고려해 드릴 수 없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2.

    문의하신 제품은 

    산업 표준과 관련법에 따라서 대량 생산됩니다.

     

    사실은

    절대 다수의 성인은 힘을 주면 

    내부 잠금 장치를 파괴하고 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보호 포장법의 취지를 이해하셨다는 전제로

    관련법의 취지와 현실의 문제를 절충한 꼼수일 뿐입니다. 

     

    저희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꼼수가 공식화 만연화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3.

    신경금님이 절대로 못 여는 상태가

    문제 혹은 불량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어떤 관점에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분리되서 생산된 두 부속품을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돌려서 

    딱 세지 않을 만큼만 잠그는 생산 방식입니다.

     

    신경금님께서 구매하신 제품에 한해

    너무 단단히 잠겨서 다시 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확히 같은 이치로

    공장에서 그저 정해진 힘으로 작동할 뿐인

    기계가 애초에 잠글 수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하여,

    해당 기계가 무리하게 잠그려고 하면

    용기 주둥이와 노즐 헤드가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4.

    신경금님께서 절대로 여실 수 없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 관련법의 취지라서

    용기 뚜껑이 열리지 않는 결과는

    개별 제품의 불량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 드리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
    신경금 2022.12.15 02:09
    "관련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서

    유관 부서에 전달하지 않는 점을

    미리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계시판에 시간을들여 글쓸필요가 없군요 . 문제 해결을 위한 곳인줄알았는데 해결책이나 방안이없는 같은 말 뿐이군요

    시간이 날때 직접 관련부서에 연락하겠습니다 .
    또한 문제 해결방안이 없는 계시판운영으로 소비자의시간을 뺏지마시고 불필요히 운영되는 계시판은 폐쇄하는게 맞겠습니다 .
    뭐하러 일감맡기고 월급주는 지도 회사에 물어볼생각입니다 .

    제품 결함이 아니라면 열리는방법이 따로있던가 무슨 해결책이 있어야죠 . 왜문제를 제기하는지 최소한 본인들이 열어봐야할꺼아닙니까??


    계시판의 운영 취지를 전혀모르겠으며 운영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게 결론입니다 .

    아울러 유한락스 포장으로 인해 내남은 세제를 못쓴부분을 유한락스는 변상해야 할것입니다.
    또 가지고 있는 멀티액션 세제를 모두 반품할생각입니다.

    만약 해결이 난해하다면 소비자분쟁위원회와 공중파 뉴스에 물어볼생각입니다.
  • ?

    신경금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최소한 본인들이 열어봐야할꺼아닙니까?

     

    기대하시는 바와 달리

    저희가 다른 제품을 열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신경금님에게 무의미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시도해봤고

    수 차례 성공적으로 열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신경금님께서 못 열어서 답답하신 심정을

    일축해버리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못 열어서 답답하다는 말씀이

    신경금님 개인에게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속하여 저희의 입장을 안내해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 없는데

    전달할 것이라고 거짓 안내하거나

     

    혹은

    언젠가 해결될 수도 있으니 기다리라는

    막연하고 방어적인 응대로

     

    신경금님의 답답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못 여시는 상황과 관련하여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이유와

     

    그래서

    신경금님께서 직접 해결하셔야 하는 이유를

    최선을 다하여 안내해 드리는 중입니다.

     

    2.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이 게시판의 운영 취지인

    일반생활화학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 안전 문화 향상이라는 점을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신경금님께서는

    위와 같은 본 게시판의 운영 취지를

    공감하지 못하시거나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것 역시 저희가 해결해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3.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신경금님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신경금님께서는 저희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
    구경꾼 2022.12.22 00:50
    질문 올리신 분은 공중파에 물어보시면 전국적으로 망신만 당하실테니 안 물어보시는 게 나을 듯요
  • ?
    구경꾼님 안녕하세요.
    안심청소 유한락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더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언해 주신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아무개 2023.10.17 00:23
    아 이거 진짜 안열려서 오히려 손 다치겠어요...
  • ?
    유한 크로락스 2023.10.17 07:51

    아무개님 안녕하세요.
    유한락스입니다.

     

    1.

    최초 질문 고객님께 저희의 최선을 다하여

    해당 제품을 열지 말라는 것이

    소비자 보호 관련법의 개정 취지라는 점을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해당 부속을 무기력하게 열리게 하면
    어린이 보호포장 관련 법을 위반합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는

    해당 부픔을 아예 접착해서

    고정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의 힘으로는 열리지 않게 하는 것이
    관련 법과 설계의 취지입니다.

     

    2.
    저희는 한국인의 신체 표준값에 의거하여
    해당 제품을 설계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한국인의 신체 표준값 기준으로
    아무개님의 손목 힘이 어린이 범위에 속하신다면
    관련법을 엄수해야 하는 저희가
    아무개님의 답답함을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주방 가위에 달린 병 뚜껑을 돌리는
    톱니 등의 도구를 사용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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