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식품관련종사자 입니다.
업무 시 생채소·과일 소독에 유한락스 레귤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사용하다보니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 유한락스 레귤러 유통기한 표시 의무 없는 이유
위생용품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관련법령에 따라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유한락스 레귤러 제품의 경우는 '식품첨가물'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유한락스 레귤러 권장 사용 기한
유한락스 레귤러가 유통기한 기재 대상 품목이 아니라면, 권장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는 제조사에서 말하는 권장기한인건지,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 레귤러 외 제품 유통기한
레귤러뿐만 아니라 유한락스의 다른 제품도 유통기한이 모두 표시되어있지 않은것인지 궁금하고, 그 또한 사용 기한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한락스입니다.
매우 전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유한 크로락스 연구소의 전문 연구원들과
제반 사항을 논의한 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