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소독제와 관련된 법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살생물제의 일종인 살균소독제를 취급하지만
윤리 의식과 전문성이 영세하신 분들의 제품을
직접 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1. 합법적인 살균소독제
제조사가 제품의 살균소독 능력을 정당하게 주장하려면
살균소독 물질의 종류와 함유 농도를 감독 관청에 신고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그저 형식적인 공산품의 성분 정보가 아닙니다.
만약 혹시라도
살균소독 물질에 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 의료 기관에서 적절한 응급 처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용하시는 제품에 살균소독 능력이 과시되어 있지만
살균소독 물질의 종류와 함유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제조사의 준법 여부보다 윤리 의식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살균소독제는 생물을 죽이는 살생물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저 눈에 들어가면 따가울 뿐인 비누와 세제를 취급하는 윤리 의식으로는
소비자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절한 응급조치조차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전해수기
안내에 앞서 저희는 전해수기라는 제품에 대해서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보수적인 안전성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살균소독제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와 기준의 발전은 느린 경우가 많은데
그에 따르는 소비자 주의 사항을
이해하시기에 매우 좋은 사례라서 예를 들 뿐입니다.
참고로,
2021년 7월 1일부터 전해수기 관련 규제가 마련되어
생활화학제품 안전, 표시기준에 포함되어 관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 혜성처럼 등장한 전해수기와 같은 제품은
사용 편의성 관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하지만 당연히도
살생물제의 일종인 살균소독제와 관련해서
혁신적 편리는 보수적 안전과 효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제의 측면에서 보면 전해수기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관련 규제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한락스와 같은 살균소독제는
매우 엄격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허가와 관리를 받습니다.
전해수기는 가전 기기이기 때문에
매우 관대한 공산품으로 제조 업체의 자발적 신고 후
성분이 확정되지 않은 살균소독 물질을 발생시켰습니다.
애초에 제도에 허점이나 공백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제도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해수기 제조 업체들이 혁신을 판매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지 않고
본인들이 발견한 혁신의 가치를 보수적인 소비자 안전성과 연결하여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게 진행했다면 사회적 의미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전해수기 업체들이 너무 성급했던 것인지
기기의 성능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
기기에서 발생하는 살균소독 물질이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인지,
차아염소산수인지 확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항상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저희 유한락스를 포함한 제조사의 주장을 맹신하거나
관련 규제가 매우 엄격할 것이라고 모호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직접 성분 정보와 관련 규제를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